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환급받을지 더 낼지 미리 확인합니다. 의료비·보험료·교육비 공제를 반영합니다.
입력
2024년 세율 기준 · 단순 계산 참고용
연말정산 결과
소득공제 내역
연말정산은 이 순서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공제가 두 단계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알면 어떤 항목이 얼마나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며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내가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② 남은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기부금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단계를 거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③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적용 세율 구간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④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뺍니다
연금저축·IRP,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세금에서 직접 빼주므로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나온 최종 세액이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더 유리한가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효과가 다릅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내 세율만큼만 절세됩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15만원입니다. 반면 세액공제 100만원은 세율과 무관하게 100만원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대개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 인정되므로, 실제로는 항목별 공제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유형 | 공제율 |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13.2% 또는 16.5% |
| 보장성 보험료 | 세액공제 | 12% (한도 100만원) |
| 교육비 | 세액공제 | 15% |
| 의료비 | 세액공제 | 15% (총급여 3% 초과분) |
환급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연말정산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미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는 늘릴 수 없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에 급히 바꾸기 어렵습니다.
반면 연금저축과 IRP 납입은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그 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합쳐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만 5천원, 초과는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납입한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 계좌에 그대로 쌓입니다. 다만 55세 전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당장 쓸 돈은 넣지 마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주요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인원별로 세분화하지 않았고, 주택마련저축, 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공제 항목 배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항목을 더 챙길지 방향을 잡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같나요?
+
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한 예상치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단순화했고 신용카드 사용액·주택자금 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못 미치면 공제가 없습니다.
환급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금저축과 IRP 납입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합산 연 900만원까지 최대 148.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교육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
보장성 보험료는 12%, 교육비는 15%가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