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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비용 계산기

3억을 빌리면 설정비가 137만원. 그런데 은행 대출이면 내가 내는 건 29만원뿐입니다. 등록면허세·채권 할인손실을 부담 주체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입력

원
채권최고액 설정 비율

1금융권 통상 · 채권최고액 ₩360,000,000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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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변동

원

내가 실제로 내는 돈

본인 부담₩288,000
전체 비용₩1,367,000
은행 부담₩1,079,000

2011년 표준약관에 따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법무사 보수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별도 특약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항목별 내역

등록면허세은행

채권최고액의 0.2%

₩720,000
지방교육세은행

등록면허세의 20%

₩144,000
등기신청수수료은행

부동산 1건 기준

₩15,000
국민주택채권 할인손실본인

매입 액면 3,600,000원을 즉시 매도한 손실

₩288,000
법무사 보수은행

통상 15~25만원

₩200,000

대출 상환 후 말소 비용

설정과 달리 금액과 무관한 정액이며, 통상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부동산 1건 기준입니다.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수수료₩10,200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별도로 붙습니다. 셀프 등기도 가능합니다.

설정비 총액과 내 부담액은 다릅니다

근저당 설정비를 검색하면 보통 총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은행 담보대출이라면 그 금액을 다 내지 않습니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확정하면서,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근저당 설정에 드는 세금과 수수료는 채권자인 은행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차주가 내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되팔 때 생기는 할인손실뿐입니다.

항목금액부담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720,000원은행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144,000원은행
등기신청수수료15,000원은행
법무사 보수200,000원은행
국민주택채권 할인손실288,000원본인
합계1,367,000원본인 288,000원

대출 3억원 · 채권최고액 120%(3억 6천만원) · 채권 매입률 1% · 할인율 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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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은 137만원이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29만원입니다. 만약 은행이 설정비 전액을 청구한다면 약정서의 특약 조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비용을 결정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연체이자와 실행비용까지 확보하려고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하는 금액입니다.

설정 비율3억 대출 시 채권최고액등록면허세 + 교육세
110%330,000,000원792,000원
120%360,000,000원864,000원
130%390,000,000원936,000원

1금융권은 통상 120%, 2금융권은 13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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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채권최고액도 작아집니다. 나중에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국민주택채권, 사서 바로 파는 이유

설정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3억 6천만원이면 360만원어치입니다.

이 채권은 금리가 시장보다 낮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되팝니다. 이때 액면가보다 싸게 팔리는데, 그 차액이 실제 부담액입니다. 360만원어치를 할인율 8%로 되팔면 28만 8천원을 손해 보고 끝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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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은 채권 시세에 따라 매일 바뀝니다.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도 올라 부담이 커지므로, 대출 실행일 기준 고시율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갚은 뒤에는 말소를 해야 합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해도 등기부의 근저당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소 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이 비용은 통상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말소 비용은 설정과 달리 금액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1건당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으로 1만원 남짓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추가되지만 셀프 등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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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 매도나 추가 대출에 걸림돌이 됩니다. 상환 후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들고 등기소에 가면 처리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근저당 설정에 직접 드는 비용만 계산합니다. 대출 실행 시에는 이 밖에도 인지세(대출금액에 따라 부과되며 은행과 절반씩 부담), 감정평가 수수료, 화재보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나 물건 종류에 따라 채권 매입률이 달라질 수 있고, 법무사 보수도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출 실행 전 은행에서 받는 비용 안내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 설정비는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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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이후 은행 담보대출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를 은행이 부담합니다. 차주는 국민주택채권 할인손실만 냅니다. 다만 제2금융권이나 개인 간 거래, 별도 특약이 있으면 전액 차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왜 대출금보다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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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와 실행비용까지 담보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1금융권은 통상 대출금의 120%, 2금융권은 130%로 설정하며 일부 은행은 110%를 적용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꼭 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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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다만 대부분 매입 즉시 은행에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액면가가 아니라 할인손실뿐입니다.

채권 할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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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세에 따라 매일 바뀝니다. 은행 창구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당일 고시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상 5~15%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대출을 다 갚으면 근저당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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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말소 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환했다고 등기부에서 저절로 지워지지 않으며, 남아 있으면 매도나 추가 대출에 걸림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