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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상여금까지 넣으면 실제 수령액에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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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 미만 시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계산 결과

예상 퇴직금₩18,543,956

근속 기간

5년 0개월

1일 평균임금

₩123,626

평균임금이 퇴직금을 좌우합니다

퇴직금 공식은 단순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변수는 평균임금 하나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 91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4분의 1과 연차수당이 더해집니다.

조건1일 평균임금퇴직금(10년)
월 350만원 · 상여 없음115,385원34,615,385원
월 350만원 · 연 상여 400만원126,374원37,912,088원

상여금이 반영되면 같은 월급이어도 퇴직금이 330만원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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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 3개월이 기준이므로, 이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임금 삭감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성과급이 지급되면 늘어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64일과 366일 사이에 퇴직금 전액이 갈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도 위 두 요건을 충족하면 받습니다.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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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면 유형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제도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되지만,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 결과가 그대로 퇴직급여가 됩니다.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법정 퇴직금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기준이므로, DC형 가입자는 계좌 잔액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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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는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냅니다. 반면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이연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감면됩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55세 이상이거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로 받은 뒤 곧바로 전액 인출하면 결국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게 됩니다. 계좌로 받는 것 자체가 절세는 아니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때 비로소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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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쓸 곳이 없다면 IRP에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출하는 순간 세금이 확정되지만, 두면 운용 수익도 함께 이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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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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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간 상여금의 4분의 1(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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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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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50% 감면되며, 그 효과는 IRP 연금 수령 전략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계산됩니다. 정산 시점 이전 기간은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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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휴직이 겹치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