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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항목별로 채점해 84점 만점 기준 내 청약 가점을 계산합니다.

입력

년

최대 32점 (15년 이상)

명

최대 35점 (6명 이상)

년

최대 17점 (15년 이상)

청약 가점

총 가점32

최대 84점 기준 38.1%

무주택

10

/ 32점

부양가족

15

/ 35점

통장기간

7

/ 17점

84점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청약 가점은 세 항목의 합계입니다. 어느 항목에서 점수가 부족한지 알면 남은 기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목만점만점 조건
무주택 기간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수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15년 이상

세 항목의 합계 84점이 만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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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 수(35점)입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늘 때마다 5점씩 올라가는데,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 청약통장은 1년에 1점씩만 오릅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결혼이 빠를수록 무주택 기간을 일찍 쌓기 시작하는 셈입니다.

중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도 포함되므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점수
1년 미만0점
1년 이상 ~ 2년 미만2점
5년 이상 ~ 6년 미만1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0점
15년 이상32점

1년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부양가족에 누가 포함되나

배우자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됩니다. 배우자만 있어도 부양가족 1명으로 10점입니다.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청약 신청자와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재 기간이 짧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미혼인 만 30세 미만 자녀가 대상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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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본인만 있으면 0명으로 기본 5점이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시간이 벌어주는 점수

세 항목 중 유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르는 점수입니다. 가입만 해두면 매년 1점씩 쌓이고 15년이면 17점 만점이 됩니다.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5년 이상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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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은 통장을 만든 날부터 셉니다. 납입 횟수가 부족해도 가입기간 점수는 쌓이지만, 1순위 자격에는 납입 횟수와 예치금 요건이 별도로 붙습니다.

가점 이전에 1순위 자격부터

가점은 1순위 안에서 순위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1순위가 되지 못하면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2년)이 지나야 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요건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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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은 청약 신청 시점까지만 채우면 되므로, 매달 조금씩 넣다가 공고가 뜨면 부족분을 한 번에 채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 요건은 미리 채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점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며, 이 물량은 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중소형 평형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특별공급도 별도 트랙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유형별로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이 다르며, 일반공급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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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지금 가입해도 매년 쌓입니다. 당장 청약할 계획이 없어도 계좌부터 만들어 두면 시간이 점수를 대신 벌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만 30세부터입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가점이 낮으면 방법이 없나요?

+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