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FLOW

배당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배당·이자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지,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원천징수분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입력

원
원

예·적금, 채권 이자 등

원

근로·사업소득 등 — 종합과세 시 합산 시뮬레이션용

금융소득 원천징수

금융소득 합계₩15,000,000
원천징수세액 (15.4%)₩2,310,000

종합과세 대상 여부

분리과세 종결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 원천징수(15.4%)로 세금 관계가 끝나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로 원천징수되고 끝납니다. 신고할 것도 없고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도 않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실제 추가 부담은 늘어난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면 초과분 1,000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5.4% 분리과세로 유지됩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세율이 소득에 따라 올라갑니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합산 후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아집니다. 같은 배당 1,000만원이라도 사람마다 세 부담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 세금보다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던 것과 달리 절차가 늘어납니다.

부부라면 분산이 유효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부부 각각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유지되므로, 한 사람 명의로 4,000만원이 발생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2,000만원씩 나누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자산을 이전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그 범위 안에서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 시점과 금액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면

금융소득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 연도가 정해집니다. 배당락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연말에 몰린 배당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지 확인하면 한 해에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방법은 절세 계좌를 쓰는 것입니다. ISA 안에서 발생한 배당·이자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도 인출 전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

배당주 투자 비중이 큰 분이라면 계좌를 어디에 두느냐가 수익률만큼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뭔가요?

+

배당과 이자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2,0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되고 끝납니다.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원천징수로 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계산 결과의 추가 납부액은 이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나요?

+

근사치입니다. 인적공제와 표준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